토지주 "보상가 낮다" 집단 청원
도의회 동의 필수인데 심의 보류
건축행위제한 만료임박 시간없어
하남 뉴스테이도 마찬가지 상황
토지주들의 반대 여론에 밀려 3천억원 규모의 역세권·지역 개발사업이 자칫 불발될 처지에 놓였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6일 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안양 인덕원역·관양고 일원 개발사업'의 심의를 보류했다. 인덕원역 인근 토지 소유주들이 토지수용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유 등으로 도의회에 집단 반대 청원을 낸 게 주된 원인이었다.
도의회 이재준(더·고양2) 기재위원장은 "도시공사와 해당 토지 소유주들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며 재심의 일정에 대해선 "다음 달 임시회가 될지 그다음 정례회가 될지 아직은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20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인덕원역·관양고 일원 개발사업은 모두 3천787억원가량을 들여 인덕원역 인근에는 대형 복합상업시설 등을, 관양고 일대에는 경기도형 임대주택인 '따복하우스'를 조성하는 게 골자다. 인덕원~수원 복선전철이 개통되는 등 인덕원역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에 따라 역세권을 대대적으로 개발·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9월 임시회에서의 동의가 불발된 데 이어 10월 임시회에서도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만큼,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이곳 부지 중 관양고 일대는 오는 12월 21일이면 공공개발을 위해 적용되는 '건축행위제한'이 만료된다.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행위제한이 이어지려면 해당 사업에 대한 안양시의 주민공람·공고가 이뤄져야 한다. 공람·공고가 이뤄지기까지 길게는 한달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10월 임시회에서 통과가 돼도 행위제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게 도시공사 측 입장이다.
도시공사 측은 "건축행위제한이 해제된 이후 투기 등으로 이곳 부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GB 해제 대상지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사업이 불발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양시 관계자도 "어떻게든 차질이 생기지 않게 노력하겠지만, 도의회 동의가 지연되면 아무래도 부담이 크다"고 했다.
한편 하남시 천현동 뉴스테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시의회에서 제기된 반대 청원을 이유로 같은 날 심의가 보류됐다. 하남시 관계자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사업인데도 지역 내 정치적 이유 등으로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뉴스테이 사업이 보류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김종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