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준공공임대' 뉴스테이, 공공성 부족

  • 이성철 기자
  • 발행일 2016-09-20
자본금 60%이상 '공적자금'
주택도시기금 등으로 충당
화성 동탄 G등 69.9% 넘어

초기임대료·분양전환의무등
사업자가 결정 '정부 규제밖'


주거 안정화를 목표로 추진중인 정부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투입되는 공적자금 규모에 비해 공공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의 60% 이상이 공적자금인 주택기금 등으로 충당되고 있으나 각종 사업 결정권은 업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것이다.

1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원욱(더민주)의원실에 제출한 '뉴스테이 사업 관련 리츠 설립 현황 및 지분구조' 자료에 따르면 총 자본금의 63.7%를 주택도시기금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채권과 주택청약을 재원으로 조성돼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등 개인자금 지원 외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형 또는 일반형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주택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공적자금이다.

현재까지 뉴스테이 사업 관련 리츠 출자 승인이 완료된 전국 20곳의 사업장의 총 자본금은 1조5천893억원으로 이중 1조122억원을 주택도시기금이 차지하고 있었다.

자본금을 기준으로 지분구조의 69.9% 이상을 기금이 차지하는 사업장은 인천도화와 화성 동탄2 A-14블록, 동탄2 B-15·16블록, 김포한강 Ab-04블록 등 경인 지역에 4곳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도화 뉴스테이의 경우 총 자본금 1천538억원 중 사업주체인 D건설사는 15%인 231억원을 출자하는 데 그쳐 주택기금 비율이 70%를 넘었다. 김포 한강의 Y뉴스테이는 자본금 1천309억원 중 916억원(70%)이 주택기금으로 채워졌고 화성 동탄 G뉴스테이 역시 전체 자본금 721억원 중 69.9%인 504억원이 주택 기금이다.

이밖에도 주택기금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장은 인천 서창2(69.8%), 수원 호매실(64.9%), 화성 기산(61.3%), 수원 권선(52.8%) 등이었다.

이처럼 뉴스테이 사업이 서민들의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된 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정작 공공임대주택으로서의 공공성은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임대의무기간 8년,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하 제한 규정을 제외하고 초기임대료나 분양전환 의무, 임차인 자격 제한 등에 대한 결정권은 사업자가 갖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현 뉴스테이 지분 구조를 봤을 때 사실상 준공공임대주택"이라며 "공적기금 비율에 비해 정부 규제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