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설계·싼임대료 전세난에 인기
최고 26.3대1 경쟁률 완판도 속출
의무 임대 8년후 분양규정 불명확
입주자 - 건설사간 분쟁 소지 우려
도입 1년을 맞은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가 전세난 속에 고급화 설계 및 낮은 임대료로 높은 계약률을 보이는 등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의무임대기간 이후 분양전환 여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입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첫 공급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전국 9개 단지에서 9천565가구가 공급됐다. 공급지역으로는 인천 도화, 화성 동탄, 수원 권선, 위례 등 경기와 인천지역 신도시에 7개 단지가 분포돼 있다.
올 연말까지 경기 2천798가구, 인천 7천649가구 등 수도권에만 1만가구 이상이 추가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처럼 전세난이 극심한 수도권 지역에 뉴스테이 물량이 집중되면서 높은 청약 경쟁률과 계약률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말 동탄2신도시에 공급된 G건설의 뉴스테이는 역대 가장 높은 2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이 1순위에 마감됐다. 현재 입주민 계약률은 95%다. 앞서 공급된 수원 권선과 화성 동탄의 뉴스테이 2곳도 평균 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모두 완판에 성공했다.
이밖에 다른 지역 뉴스테이의 경우 일부 계약포기가 발생했지만 여전히 계약률은 95%를 넘어서고 있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는 저소득층이 사는 임대주택이라는 편견을 깨기 위해 테라스나 대형 드레스룸을 설치하는 등 고급화 전략을 내세운 점이 인기 요인이라고 꼽고 있다. 또한 정부가 연 임대료 상승분을 5%로 제한한 것과 달리 실제 건설사들이 '최초 4년 상승분 0%', '임대료 상승분 3%' 등 더 낮은 조건을 내세우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정작 의무 임대기간인 8년 경과 후 분양전환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아 혼선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규제는 없고 8년 뒤 재임대하거나 분양전환 여부는 민간 사업자의 권한'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입지조건과 고급화 설계 등으로 뉴스테이가 점차 중산층 주거상품의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입주자와 해당 건설사 간 분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가 사전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