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일부 도의회 반대청원
찬성측 재산권행사 제한 불만
도시公 "지역발전 위해 필요"
11일부터 임시회 결정 주목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안양 인덕원 역세권개발 사업이 토지주들 간의 '갈등'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발에 부정적인 토지주들은 도의회에 반대 청원을 제기하는 등 도시공사가 사업을 밀어붙일 경우 법적 소송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사업에 긍정적인 토지주들 역시 도의회 관계자 면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는 11일부터 진행되는 도의회 제314회 임시회에서 사업의 향방이 어떻게 결정될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개발을 반대하는 토지주들은 "개발제한구역(GB)으로 묶여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입는 가운데에서도 나름대로 삶의 터전을 일궈왔다. 그런데 공공개발이라는 미명 하에 강제수용이 계획되고 있다. 토지주 대부분이 지금 상태로 유지되길 희망한다. 사업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토지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도시공사가 사업을 강행한다면 소송 등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사업반대 입장을 밝힌 토지주들은 환지방식(토지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해당 토지에 사업을 실시한 후 조성된 땅을 토지주에게 제공하는 방식), 안양시와 토지주의 공동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요구했지만 도시공사와 안양시 모두 난색을 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토지주들은 "무작정 반대하는 게 상황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인덕원선 개통 등으로 역세권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GB로 묶여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만큼, 개발사업이 취소돼 현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다.
사업을 찬성하는 한 토지주는 "GB로 묶여서 내 땅인데도 그 안에선 깨끗한 수돗물조차 마음껏 쓸 수가 없다. 이번 개발이 무산되면 이 같은 상황이 또 얼마나 이어질지 모른다"며 "생업을 이어갈 수 있게끔 대신할 땅을 보상 명목으로 마련해주는 등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덕원 역세권 개발은 도시공사가 3천787억원을 들여 관양고 일대 개발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을 실시하려면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난달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에서 한 차례 승인이 보류된 바 있다.
도시공사 측은 "안양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