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등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투표 과정에서 찬·반을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 계산법이 시도별로 엇갈리면서 민민(民民)갈등이 우려(경인일보 9월 26일자 2판 3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부동층을 재개발 찬성 쪽으로 간주하는 기준을 마련하자 해제측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 재개발비상대책위원회(이하 재개발비대위) 30명이 6일 오후 2시께 수원시청을 찾아 '수원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기준'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염태영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시장 직무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개발 비대위측은 서울과 안양 등의 경우, 부동층을 반대로 간주해 해당 지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투표권자) 50% 이상이 해제를 반대하지 않으면 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지만, 수원시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찬성해야만 돼 재건축·재개발 찬성자에게 유리한 기준이라고 반발했다.
그들은 또 수원시의 해제기준이 지난 1월 31일 국회에서 폐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다시 적용하는 시대착오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해제기준은 수차례 재개발 지역 주민들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고 토론회도 거쳐 결정한 만큼 시의 재개발 구역 해제절차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 진행한 재개발 찬반 투표에서 찬성 측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시가 특정 주민들에게 유리하도록 조례안을 제정한 것은 결코 아니며, 재개발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조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