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 노인복지주택 '더헤리티지' 단지에 분양사기로 피해가 속출, 검·경이 수사를 벌이는 가운데(경인일보 10월6일자 인터넷 보도), 단지 내 개별주택에 설정된 전세권이 허위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시행사와 전세권자가 허위 전세권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아 분양 사기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9일 '더헤리티지' 피해자와 고소장에 따르면 2014년 4월 S시행사와 피해자 M씨 부부가 매매하기로 약정한 주택은 P씨가 앞서 2010년 8월 전세권(전세금 13억6천490만원)을 설정했지만 이는 명의만 빌리는 등 허위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 날 허위의 전세권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11억5천31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 8억1천800만원이 대출된 것은 시행사 대표 박씨와 또 다른 대표 정모씨가 P씨와 보증인으로 제3의 박모씨를 내세워 신협으로부터 전세 잔금 조로 대출금을 받아 챙겼다는 것이다.
당시 전세권자 P씨는 현재 경매 진행 중인(M씨 부부가 살고 있는) 해당 주택에서 한 번도 전세로 살지 않았다. P씨는 대출보증인 박씨와 숙부·조카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 관계자들은 "P씨와 보증인 박씨는 숙질 관계가 맞다. 2차 경매일에 보증인 박씨가 물건을 낙찰받아 채무를 해결한다고 했다"면서 "시행사도 보증을 섰으며 대출금은 시행사로 곧바로 입금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M씨 부부는 "시행사 임원 정씨와 보증인 박씨는 친구로서, 시행사와 박씨가 숙부 P씨 이름만으로 전세권 및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허위로 인한 부실채권 대출"이라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현재까지 확인한 '더헤리티지' 단지에서 이 같은 방법으로 이뤄진 대출은 모두 6건으로 전세금 91억9천340만원, 대출금 59억4천900만원(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7억3천370만원)"이라며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