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10일 중구 북성동 월미도 일대 부지 18만여㎡ 면적의 고도제한을 완화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결정(변경)안'을 이날 고시했다.
이번 고시로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98의 50일대 18만2천430여㎡ 부지에 설정된 고도제한은 기존 최대 9층에서 최대 지상 50m(16층 규모)로 완화됐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 내용을 담은 변경안을 지난 5월 의결했다. 그런데 고도제한 완화 대상 부지에 유정복 인천시장 일가 소유의 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각종 논란이 불거졌다.
인천시는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행여 문제는 없었는지 확인하겠다"며 고시를 유보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확인 결과)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 절차적인 문제는 없었다"고 했다.
인천시는 조만간 한강유역환경청에 이번 고시 내용이 포함된 월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최근 '고도제한 완화가 고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천시의 신청을 반려했다. 인천시는 월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연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