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WDC(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 행자부 재심의… 여전히 불투명

외국인투자 입증미비 반려
그린벨트 해제前 산정불가
이번에도 보완서류 미제출
  • 이종우 기자
  • 발행일 2016-10-19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이 1년 만에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사업 심의를 받는다. 그러나 위원회가 요구한 보완 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의결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구리시는 이달 중 열릴 행자부의 2016년 제4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서 GWDC 사업이 논의된다고 18일 밝혔다.

GWDC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행자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3월 행자부 중앙투자사업 심사 통과 등 조건을 선 이행한 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조건부 의결했다.

행자부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중앙투자심의위원회를 열고 GWDC 사업을 심의했으나 '외국인 투자심사, 투자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 보완 등을 이유로 '재검토'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을 다시 검토한 뒤 지난 8월 자료를 보완해 행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중앙투자심의위원회가 요구한 '외국인 투자심사, 투자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서류' 등은 제출하지 못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린벨트 해제가 안돼 총사업비를 산정할 수 없고 투자신고도 할 수 없는 등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투사심사분석 자료를 첨부해 행자부에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지역사회가 힘을 모으면 이번 심의에서 의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