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입주시까지 거래불가
과천은 민간택지도 규제대상에
85㎡↓ 주택 청약 재당첨 안 돼
시장왜곡 '떴다방' 위축 기대감과천과 하남, 화성 동탄2신도시 등 경기도 내 6개 지역에 대한 분양권 거래규제가 강화된다. ┃그래픽 참조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과열지역에 대한 '맞춤형' 대책으로 서울과 경기 일부를 비롯한 37개 지역을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청약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경기도는 과천·성남시의 공공·민간택지와 하남·고양·남양주·화성 동탄2신도시의 공공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조정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거나 주택보급률·자가주택비율이 평균보다 떨어지는 곳, 청약시장에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부가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파악해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중 서울 강남과 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과천시에 대해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 시(입주시점)'까지 금지키로 했다.
청약에 당첨돼 건설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분양권을 거래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실상 분양권 전매시장이 없어지는 것이다. 3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당장 적용된다.
이밖에 서울 21개구와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조정지역은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 시점까지, 민간택지의 경우 현재보다 1년 늘어난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모든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청약 재당첨도 제한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조정지역의 당첨자는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또 조정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계약금은 종전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늘어나 초기 부담이 늘어나고 2순위 청약도 청약통장이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대책을 두고 도내 부동산업계는 과열된 청약시장을 다소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성남 위례와 하남 미사 등 일부 지역은 분양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반면 화성 동탄2와 남양주 다산신도시, 고양 향동·삼송지구 등은 공급 물량이 대거 예정돼 있는 만큼 지역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 소재 김영호(54) 연세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이번 조치로 거래시장을 왜곡하는 떴다방 같은 투기세력이 위축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매제한으로 잠시 분양시장이 주춤할 수 있지만 실거래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동산114 함영진 리서치센터장은 "저금리 기조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자금이 조정지역 이외 지역으로 흘러가는 풍선효과가 일부 나타날 수 있다"면서도 "청약 가수요로 부풀려진 거품이 다소 해소되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나는 순기능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철·김우성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