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속 아이 포함 자녀 셋 이상땐 '아파트 특별공급'

  • 이성철 기자
  • 발행일 2016-11-07
앞으로 태아를 포함해 자녀가 셋 이상이면 아파트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제도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아파트 분양물량 일정 비율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가 셋 이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은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이 되는 '미성년 자녀'에 태아와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도록 했다.

아이가 2명인 상황에서 또 아이를 낳을 예정이라면 미리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입양자도 자녀로 보도록 명시하면서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에 입주할 때까지 입양을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특별공급만 받고 입양한 아이를 파양하는 비윤리적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도 '주택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인정하면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5일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지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