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제 공급에 희소성 인기 상승
부실기업 무방비 노출 과열 경쟁
주택協 요구에 중소업체는 반발
국토부 "공정거래위반소지" 신중
공공주택용지 확보를 위한 건설사들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 지고 잇는 상황에서 입찰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어 주요 공공택지가 부실 업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의 공공택지공급 축소 방침 이후 과열 경쟁이 두드러지면서 입찰제한 제도도입 방안에 따른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택지 청약시장에 대한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4월 분양한 남양주 별내신도시의 한 블록은 694대1, 5월 분양한 인천청라지구의 한 블록은 6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같은 공공택지 청약시장 과열은 현행 추첨제 입찰참여 업체들에 대한 자격제한이 없어 '일단 넣고 보자는 식'의 무분별한 입찰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현행 공공택지 입찰에는 주택건설 실적과 관계없이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업체는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14년 9·1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까지 신도시 건설이 중단된데 이어 지난 8월 공공택지공급 축소를 통해 신규 주택공급 축소에 따른 공공택지의 희소성이 높아진 것도 한몫했다.
일부 중소건설사들이 계열사·출자사 등을 총동원한 이른바 '벌떼 입찰'로 방만한 공사에 따른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업계는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특히 대형주택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이에 따른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점을 의식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미 지난 8월부터 공공택지공급 공고에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과 일정수준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에 1순위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중소·중견업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개선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자격제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공정거래위반 소지가 있어 제도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나친 규제를 우려하는 분위기 속에 현재는 공급자가 결정하도록 맡기고 있다"며 "정상적 경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중"이라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