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성남시를 비롯한 서울·세종시의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1순위 청약이 이틀간 나눠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1순위 청약시 청약일정 분리' 방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해당·기타지역에 구분 없이 하루에 1순위 청약을 접수하고 있으나 1일부터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일차는 해당지역, 2일차는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한다.
청약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시 모든 주택, 경기도 과천·성남시 모든 주택이고, 고양·남양주·하남·화성 동탄2신도시 등이 속해있다.
세종/전병찬기자 bych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