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여간 흉물로 방치됐던 롯데마트 건축과 관련해 양평군이 변경승인(경인일보 11월 23일자 21면 보도)으로 상생협약과는 별개로 공사재개를 기대했으나 전통시장 상인회가 대화 자체를 거부하면서 제자리걸음을 보이자 김선교 군수가 중재에 나서 대화의 접점을 찾는 등 새국면을 맞고 있다.
7일 양평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1월 롯데마트 건축 변경승인안에 대해 상인회가 반발하고 나서자 김 군수가 만남을 주선했고 관계부서 담당과장, 상인회 및 롯데마트 측 관계자, 소비자단체 회원 등 10여 명이 지난 6일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오해와 불신을 털고 대화의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 관계자는 "그간 진정성 있게 대화하려 했으나 상인회 측이 부정적인 입장만 고수해 제대로 설명할 기회조차 없었다"면서 "2개월에 한번 꼴로 상생협의안을 전달했지만 매 번 묵묵부답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상인회 측 관계자는 "그간 롯데마트 측이 상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이간질로 불신을 키워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며 "롯데마트 측을 믿을 수 없어 상인들이 대화의 문을 닫고 있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입장에 소비자단체 회원은 "소비자도 권리가 있다"면서 "롯데마트와 상인회가 5년간 끌어온 공방으로 소비자는 어쩔 수 없이 여주와 이천 등 원거리쇼핑을 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양측을 질타했다.
이에 김 군수는 "법적으로 전통시장이 위치한 1km 이내에서는 상생 협의를 하도록 돼있다"며 "롯데 측이 그간 노력해 왔다지만 상인이 납득 못하면 더 노력해야 한다. 또 상인들도 이제는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않겠느냐"며 중재안을 내놓았다.
그러자 롯데마트 건축주는 "그간 양평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본인은 롯데와 관계도 없다. 롯데는 건축물이 준공되면 본인에게 임대료를 내게 된다. 건물이 완공되면 상인들이 더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는 데 왜 준공을 반대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군에서 지금이라도 준공을 할 수 있게 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애초보다 40억 원이 더 들어가는 상황이지만 이를 감수하고서라도 건축물만큼은 꼭 완공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상인회 관계자가 "그간의 상황에 대해 이제야 진솔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면서 "이 같은 상황을 상인회에 전달해 앞으로 대화에 나서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군의 롯데마트 변경 승인과 함께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양평/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