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조합아파트 '과장광고 주의보'

설립인가조차 받지 않은 채
일반분양 홍보 소비자 현혹
  • 최재훈·정재훈 기자
  • 발행일 2016-12-23
최근 의정부동 일대에 추진 중인 지역 주택조합아파트가 조합설립 신고도 안하고 일반 분양자 모집 홍보를 펼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2일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가칭)에 따르면 조합은 흥선로 157번길 일대 1천700여 세대 규모의 조합아파트 F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해당 조합은 최근 시 일대에 현수막과 전단지 등 각종 불법 광고물을 활용해 '700만원대 아파트'라며 홍보에 한창이다.

수십 개에 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에는 대놓고 '분양가 1천만 원대인 주변 시세보다 30%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합니다'라는 문구까지 사용하면서 홍보에 혈안이 된 상태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입주자 모집 홍보는 분양권자가 아닌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경우 조합원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데다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이 조합원으로 구성돼야 하며, 사업부지 내 80% 이상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얻어야만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어 사업 시행에 까다로운 조건이 뒤따른다.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야 전체 세대의 나머지 절반을 일반 분양할 수 있다.

더욱이 해당 조합은 행정당국에 아직 조합 설립인가조차 받지 않은 상태다.

결국 현 시점에서 해당 아파트 입주를 위한 계약금 500만 원을 낼 경우 분양자가 아닌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되지만 해당 아파트 사업자들은 조합설립인가도 받기 전, 사실상 분양자 모집을 하는듯한 광고를 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현재 F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시에 어떤 절차도 접수된 것이 없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아무것도 추진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하루에도 수십통씩 해당 아파트 사업에 대한 문의전화가 오고 있지만 시에서 뭐라 할 말이 없는 만큼 소비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현재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 맞다"며 "계약금 500만 원은 환불이 가능한 가계약금이라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의정부

/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