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신청사 건립지 내년 상반기내 결정

  • 박경호 기자
  • 발행일 2016-12-23 제1면

인천시가 신청사 건립대상지를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청사 건립 전제조건인 인천시교육청의 서구 루원시티 이전은 시교육청의 반대의사가 확고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 중 신청사 건립지를 결정하고,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시가 올 7월 제시한 인천시청 신청사 건립 후보지는 '중앙공원' '현 시교육청 부지(교육청의 루원시티 이전)' '시청 운동장 부지' 등 3곳이다.

시는 현 교육청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고, 기존 시청사를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시교육청에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가 신청사 건립안을 발표하기 전까지 사전 협의가 없었고, 시교육청이 시청과 인천시의회와 멀어지면 교육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 교육청부지에도 건물을 신·증축할 수 있는 공간적 여유가 있어 인천시가 주장하는 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이 루원시티로 이전하지 않으면 중앙공원 신축 방안에도 차질을 빚게 된다. 중앙공원에 37층짜리 신청사(연면적 10만7천404㎡)를 짓는다는 구상의 재원조달계획에는 교육청부지 매각 수익(약 450억원 추산)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이전이 무산되면, 결국 인천시 신청사는 시청 운동장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기존 청사와 함께 사용하는 방안밖에 남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까진 시교육청을 계속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