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미달 임대주택 30% 신혼부부 몫으로

  • 이성철 기자
  • 발행일 2016-12-26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의 미달 물량에 대한 추가 모집시 잔여물량의 30%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키로 했다.

LH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 다문화가족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대책을 오는 30일 이후 국민임대주택 신규공고 지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초 입주자 모집시 미달물량에 대해 추가로 입주자를 모집할 때에는 그동안 소득 기준을 약간 초과해 입주자 자격을 얻지 못했던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임대주택 입주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우선 공급 시 종전 평형별로 10%씩 물량을 할당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모집 평형 중 가장 큰 평형의 다자녀 배정물량을 현행 10%에서 30%로 늘려 주거공간 확보가 필요한 다자녀가구에 실질적인 공급이 확대된다.

또한 LH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 등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반영해 입주자격 검증 과정에서 외국인 배우자나 배우자의 이전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도 함께 거주할 경우 가구원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그의 한국 국적 자녀에게 임대주택 임차권이 승계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