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부족 도시공원·공영주차장… 개발특례·민간투자 '날개' 단다

동춘·관교·마전공원 제안 수용
인천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진행
계산택지내 업체 3곳 접수 마감
  • 박경호 기자
  • 발행일 2016-12-26 제3면

인천시가 민간자본을 활용한 도시공원·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인천시는 지난 6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을 받은 미조성 공원 5곳 가운데 연수구 동춘공원(54만2천734㎡), 남동구 관교공원(49만513㎡), 서구 마전공원(11만3천㎡) 등 3곳에 대한 사업제안을 수용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서구 검단17호공원(5만1천㎡), 부평구 희망공원(7만3천926㎡) 등 나머지 2곳은 사업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5만㎡ 이상 규모의 조성되지 않은 공원부지 70%를 민간사업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부지에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년 이상 방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이면 '일몰제'로 인해 대거 해제되기 때문에 일부 개발사업을 허용하더라도 민간자본을 통해 공원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1곳을 대상으로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도시공원 3곳은 내년 1월 사업타당성 검토용역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통과하면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시는 서구 연희공원(23만㎡), 검단 16호공원(13만7천800㎡) 등 도시공원 4곳에 대해서도 오는 28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고 있다.

공영주차장 부지에 상업시설을 포함한 주차 전용건물을 짓는 민간투자사업도 지난 20일 사업제안서 접수를 마감했다. 인천 계양구 계산택지 내 제3공영주차장(주차 가능대수 155대)에 민간사업자가 주차 전용 건물을 조성해 주차 가능대수를 390여대로 늘리는 이 사업에는 3개 업체가 사업제안을 한 상태다.

시는 내년 2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5~6월까지 협약을 체결, 9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차시설이 완공되면, 시가 소유권을 갖고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을 하면서 수익금 일부를 매년 시에 납부토록할 예정이다.

시는 계산택지 내 제4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 산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인프라를 확충할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자본 활용을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라며 "도시공원 특례사업과 공영주차장 민간투자사업 모두 처음 도입하는 방식인 만큼 사업 타당성을 꼼꼼히 따지고, 혹시 모를 특혜논란이 없도록 공정하게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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