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내년 토지규제 대폭 완화

  • 김종호 기자
  • 발행일 2016-12-27
지역주민 '사유재산권 보호'
해제된 농림지역 '용도변경'
장기 미집행도로 55곳 폐지
152㏊ 자연취락지구 협의도


인천 강화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올해 미세분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321ha를 계획관리지역 55ha(17%), 생산관리지역 215ha(70%), 보전관리지역 51ha(13%)로 변경한 데 이어, 내년에도 504ha를 계획관리지역 252ha(50%), 생산관리지역 69ha(13.6%), 보전관리지역 183ha(36.4%)로 변경할 계획이다.

군은 현재 주민열람·공고 중이며 완료 시 관련 기관(환경청,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의 협의를 거쳐 강화군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이행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또한 지난 8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181ha)에 대해서도 내년에 새롭게 인근 용도지역 및 주변 상황에 따라 관리 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연녹지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등(152ha)에 대해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추진 중이며, 현재 인천시와 협의 중이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현 건폐율 20%를 50% 이하까지 상향시킬 수 있어 그동안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던 군민들에게는 숨통이 트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군은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도로 147개소를 2020년 7월 일몰제에 앞서 조금이라도 빨리 군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한 노선 55개소에 대해 내년 상반기에 폐지 절차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은 2016년도 5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 중이며, 2017년도에는 40여억 원을 투입, 6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할 예정이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