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동 일대 '팰리스타워'라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시행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부지 내 부동산 소유주들로부터 토지사용 승낙도 받지 않고 소비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어 대규모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당 아파트 시행주체는 아직 법적 지위도 얻지 못한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가칭)'이라는 명칭을 앞세워 마치 아파트를 분양하는 듯하면서 사실상의 조합원을 모집(경인일보 12월 27일자 21면 보도)하고 있는데도 의정부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다.
이 지역주택조합은 의정부시 흥선로 157번길 일대에 1천700여세대 규모의 팰리스타워 건립을 추진하면서 '평당 700만 원대'라고 홍보, 계약자 모집 중에 있다.
하지만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아파트건립사업 부지 내 부동산 소유주 전체 80% 이상의 부동산사용승락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부동산사용승락을 받지 못할 경우 사업 추진이 무산될 수밖에 없는 것은 물론, 부동산 소유주들과 협의에서 보상금액의 이견이 있을 경우 토지매입비 상승 우려도 있다.
실제 팰리스타워 사업부지 내 부동산 소유주 대부분이 사업 시행 주체와 부동산사용승락을 위한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에 거주 중인 A씨는 "컨테이너박스 하나 가져다 놓고 우리 동네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지도 못한다"며 "부동산사용 승락 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당국으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부동산사용승락이 선행 조건이지만 팰리스타워는 이를 무시하고 아파트 입주자 모집을 먼저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팰리스타워의 사업 주체는 행정당국으로부터 아무런 법적 지위를 얻지 못한 유령단체나 마찬가지인 조합의 명칭에 '가칭'이라는 단서를 붙여 계약자를 모집하고 있는데도 시는 뒷짐만 쥐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부동산사용승락을 하려면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가 동봉돼야 하는데 어떤 문의전화도 없는걸 보면 아직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재 상황에서 시가 나서서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어 시 입장에서도 답답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