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회임대주택' 법안발의
사업자 세제부담·건폐율 등 완화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1조원 증액
'대출·청약제한' 시장위축속 관심
내년도 분양시장의 위축이 예상되는 것과 달리 정부 규제에서 자유로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인기 만큼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특히 뉴스테이 입주여건 개선은 물론 민간 건설사들의 공급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건설업계의 사업 참여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른바 서민용 뉴스테이인 '사회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임대주택 건설용 택지발굴과 주택도시기금 지원, 보증상품 개발,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담당한다. 또 사회임대주택 건설에 나서는 민간사업자는 토지를 우선 공급받고 세제 감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받게 된다.
특히 건설·매입 방식으로 30년간 임대기간을 정하고 해당 지역 시세의 80% 이하 수준에서 임대료를 책정토록 규정한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관석(민) 의원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 상황에서 지난달 정부는 내년도 뉴스테이 공급 확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2조1천400여억원으로 올해 1조1천95억원 보다 1조원 이상 증액했다.
기금은 정부가 민간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뉴스테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주택 리츠 출자 및 융자 지원에 투입돼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당근책이 되고 있다.
잇따른 정부의 주택대출 및 청약 규제로 인해 경기위축이 예상되는 내년도 주택시장에서 이 사업에 대한 건설사들의 관심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또 올해부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민간 건설사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된 만큼 안정적인 사업 참여도 가능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출규제와 공급과잉 등 각종 변수로 분양시장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사들마다 신규사업 영역으로 뉴스테이를 꼽고 있다"며 "뉴스테이 관련 지원법규 마련으로 건설사들의 참여는 늘고 수요자들의 주거여건도 개선되면서 양쪽 모두 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