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월미도 일대 고도제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월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다.
인천시는 2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도시관리계획(월미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심의한 끝에 보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경관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심의를 보류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월미도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의 핵심 내용은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98의50 일대 18만2천430여㎡ 부지에 설정된 고도제한을 기존 최대 9층에서 최대 지상 50m(16층 규모)로 완화하는 것이다. 시는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월미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시설 투자가 필요하다며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올 5월 월미도 일대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결정 변경안'을 의결했으나, 대상 부지에 유정복 인천시장 일가 소유의 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시는 4개월여 동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결정 변경안' 고시를 유보했다가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10월 고시했다.
그러나 고도제한 완화 관련 행정절차 중 하나인 월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이번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 문제는 해를 넘기게 됐다.
시 관계자는 "해당 안건을 다시 검토한 후 보완해서 내년 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안건을 재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