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건설사에 반환해야 하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경인일보 12월 26일자 1면 보도)이 대책마련을 위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다. 지난 22일 성남·군포시가 LH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서울고법의 판결 이후 일주일 만이다.
28일 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전 도교육청을 방문해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사태에 대한 담당자 간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지방재정으로 최대 수조원을 사업시행사에 돌려주게 된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과 함께 공동대응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사태의 발단이 된 학교용지법에 대한 개정을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반환금을 하루 빨리 변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학교용지매입비 및 무상공급받은 토지대금에 대한 하루 이자만 5천만원이 넘는다.
하지만 양 측이 기관별 변제 범위 및 방법에 대해서는 해석을 달리하고 있어 논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도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원금 및 이자를 도교육청에서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법원이 반환 책임을 지자체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자는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사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는 학교용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만큼 도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전출한 보금자리주택지구 학교용지부담금을 원금과 이자까지 포함해 돌려달라는 소송을 재기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교육부의 법률 미개정으로 발생한 이번 사태가 피해자 격인 지자체 기관 간 다툼으로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27일 도와 도교육청은 잇따라 교육부를 방문해 이번 사태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양 기관에 빠른 시일 내에 법률을 개정해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남은 소송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영·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