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봉국사 훼손 '아파트 터파기' 멈춰라"

  • 김규식·김성주 기자
  • 발행일 2016-12-30 제21면

DSC_0632
29일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봉국사와 지역주민들이 인근 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발파작업으로 문화재 훼손 등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성남/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성남 재건축단지 철거공사
건물 균열·벽화 손상 속출
"문화재 파괴행위 즉각중단"
사찰신도·지역주민들 집회


천년 역사의 성남 봉국사내 문화재 훼손이 인접 재건축아파트의 터파기 공사 발파작업으로 가속화(경인일보 2016년 8월 2일자 인터넷보도)되자 사찰 신도와 지역주민들이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봉국사 수행환경 보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태평동 주민 70여명은 29일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의 K아파트 재건축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화재 파괴 행위를 중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K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두산건설이 맡아 지난 3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봉국사 측은 지난 6월 두산건설이 중장비를 동원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충격이 가해져 봉국사 7개 건물 가운데 3개 건물에서 균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부터 진행된 터파기 공사에 폭약을 사용하면서 균열이 심각해지고 건물 뒤틀림이 발생하는 등 문화재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기도문화재인 봉국사 대광명전에는 10여개의 크고 작은 균열이 발생한 데다 최근의 공사로 정도가 심해져 보존가치가 높은 벽화(심우도) 등이 크게 훼손됐다.

봉국사 관계자는 "문화재 보전을 위해 무진동 공법 등을 할 수 있는 데도 폭약을 사용해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다"며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문화재를 고려하지 않고 폭약을 사용하는 건설사는 물론, 수차례 현장을 확인하고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경기도와 성남시 등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발파작업은 규정에 따라 진행했고 관련 기관으로부터 허가도 받았다"며 "봉국사와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허용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봉국사는 1028년(고려 현종 19)에 창건된 사찰로 조선 1674년(현종 15)에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봉국사 대광명전은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1980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1호로 지정됐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