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사업(뉴스테이)을 연계한 인천 부평구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인천시는 십정2 뉴스테이 사업의 계약이행 시한인 다음 달 10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와 임대사업자의 부동산펀드 조성 등 관련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자동 해제된다고 2일 밝혔다.
십정2 뉴스테이 사업은 지난해 2월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와 임대사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해 같은 해 7월 사업시행(변경)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십정2 구역 주민들이 토지와 건물 등이 저평가됐다며 반발해 임대사업자의 매수가격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에서 사업이 멈춘 상태다. 현재 십정 2구역의 매수가는 3.3㎡당 790만원이다.
십정2 뉴스테이 사업은 임대사업자와 투자자 등이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일반분양 물량을 모두 매입,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구조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펀드조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인천도시공사와 임대사업자 등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다음 달 10일 계약이 해제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부터 펀드 조성까지는 약 60일이 소요되는데, 계약대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려면 이미 지난달 10일 펀드조성을 마쳤어야 한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최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에 의뢰한 십정 2구역 시세 평가결과를 토대로 주민들을 설득 중이다. 시세 평가결과가 매수가인 3.3㎡당 790만원 이상으로 책정되면 그대로 적용하고, 매수가보다 낮게 나올 경우 임대사업자가 주민발전기금 100억원을 기탁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계약이행 시한은 임대사업자 등과 협의해 연기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타협점을 찾기 위해 막판 협상 중"이라며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