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용지 공급규제 '1년 더' 올해까지 적용

'청약과열 방지' 건설사 3년간 300가구 실적있어야 분양가능
  • 이성철 기자
  • 발행일 2017-01-04
올해 건설사들이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300가구 이상의 건설실적이 있어야 한다.

공동주택의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 시행에 들어갔던 조치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 한해 연장하기로 했다.

LH는 올해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실적(또는 사용검사실적)과 시공능력이 있는 건설사에 1순위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고 3일 밝혔다.

LH는 공동주택용지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해 무더기 청약을 하고 특정 업체가 공공택지 분양을 독식하는 등 물의가 빚어지자 지난해 9월 해당 조치를 발표하고 연말까지 한시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도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청약 과열은 여전할 것이라는 대형 건설사의 건의 등을 고려해 시행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LH는 올해 전국 109개 필지에서 약 403만㎡의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주택건설실적 자격 제한은 LH가 추첨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한해 시행하며,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용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