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세븐페스타' 또 꺼내 든 롯데… 농촌공사 통한 부지매수 특혜 지적

취득 자격없는 기업 대신해
대규모의 농지 사들여 논란
롯데·공사 "법적 문제없다"
  • 이종태 기자
  • 발행일 2017-01-13
롯데가 '파주 세븐페스타'를 재추진하면서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예상(경인일보 1월 10일자 21면 보도)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촌공사)를 통한 사업부지 매수는 '특혜'라는 지적이다.

농촌공사는 공익사업 시행기관의 토지 보상업무만을 대행할 수 있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도 없는 기업을 대신해 대량의 농지를 매수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파주시와 농촌공사, 롯데쇼핑에 따르면 롯데는 현재 파주시 문발·서패동 일대 30만2천㎡ 세븐페스타 사업예정부지의 70%가량을 농촌공사를 통해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롯데는 농업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데다, 세븐페스타 역시 기업의 영리사업으로 농촌공사가 토지보상 업무를 대행할 수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농촌공사의 보상수탁사업은 '공익사업 시행기관'의 보상업무만을 수탁,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 김모씨는 "일반법인의 농지 취득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롯데는 무슨 공공사업을 하길래 농촌공사가 나서 농지 매수를 대행해 주는지 모르겠다"면서 "파주시와 롯데, 농촌공사 간 특별한 교섭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농촌공사와 롯데는 농지 보상업무 위·수탁은 아무런 법적 위반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농촌공사 관계자는 "롯데가 파주시로부터 주차장(조성) 승인을 받아서 보상업무 위탁을 하게 됐다"면서 "국공유지 60필지는 현재 (국공유지) 해지 중에 있고, 개인 소유 농지 107필지 중 30여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매수를 끝냈다"고 밝혔다.

롯데 관계자도 "농촌공사를 통한 농지 매입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롯데쇼핑은 지난 2013년 12월 파주출판단지 인근 농지 30만2천㎡ 부지에 문화·교육연구·공원·판매시설 등 복합 커뮤니티를 건설하는 '파주 세븐페스타'를 '파주시 발전종합계획'에 담아 추진하려 했으나 행정자치부가 지역 상권과의 상생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반려해 중단된 상태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