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정2 주거환경개선 '운명의 종' 울리나

  • 홍현기 기자
  • 발행일 2017-01-16 제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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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등이 지난 14일 인천 부평구 열우물경기장에서 개최한 관리처분 주민설명회에서 참석 주민과 경비용역업체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국내 최초 뉴스테이 연계 추진
도시공사, 22일 관리처분 총회
일부 주민 반대로 확정 불투명
부결땐 500억 손실부담 설득도


국내 최초로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와 연계해 추진하는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운명이 오는 22일 1차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 사업 시행(대행)사인 인천도시공사는 오는 22일 부평구 열우물경기장에서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 투표자격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1천400여명으로 추산) 과반이 출석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출석자 과반수 동의가 이뤄지면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된다. 이후 부평구청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면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은 사업 전 십정2구역 내 토지·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사업 후 권리로 재분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십정2구역 내 토지 1천56필지와 건축물 1천488동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를 사업 후 아파트 5천678세대 권리로 분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번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될 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총회에 앞서 지난 14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관리처분 내용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고성을 지르거나 경비용역 업체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소동을 빚기도 했다. 주민들은 십정2구역 내 자신의 토지 등 소유권이 낮게 평가됐다는 점 등을 항의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부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도시공사는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다른 임대주택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금융비용 등 5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주민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도시공사는 기업형임대사업자와 함께 총 2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십정2구역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도 "찬성하는 측은 조용하게 있는 상황이라 총회로 가면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했다.

이번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이 부결될 경우 도시공사는 계약금·중도금·이자 등 2천여억원을 임대사업자 측에 돌려줘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는 지난해 2월 뉴스테이 임대사업자 등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년 2월10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가 계약해제를 통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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