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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등이 지난 14일 인천 부평구 열우물경기장에서 개최한 관리처분 주민설명회에서 참석 주민과 경비용역업체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
국내 최초 뉴스테이 연계 추진
도시공사, 22일 관리처분 총회
일부 주민 반대로 확정 불투명
부결땐 500억 손실부담 설득도국내 최초로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와 연계해 추진하는 인천 부평구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운명이 오는 22일 1차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 사업 시행(대행)사인 인천도시공사는 오는 22일 부평구 열우물경기장에서 관리처분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 투표자격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1천400여명으로 추산) 과반이 출석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출석자 과반수 동의가 이뤄지면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된다. 이후 부평구청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면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은 사업 전 십정2구역 내 토지·건축물에 대한 소유권 등 권리를 사업 후 권리로 재분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십정2구역 내 토지 1천56필지와 건축물 1천488동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를 사업 후 아파트 5천678세대 권리로 분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번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될 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총회에 앞서 지난 14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는 관리처분 내용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고성을 지르거나 경비용역 업체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소동을 빚기도 했다. 주민들은 십정2구역 내 자신의 토지 등 소유권이 낮게 평가됐다는 점 등을 항의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부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도시공사는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다른 임대주택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금융비용 등 5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며 주민 설득에 나서기도 했다.
도시공사는 기업형임대사업자와 함께 총 2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십정2구역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도 "찬성하는 측은 조용하게 있는 상황이라 총회로 가면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했다.
이번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이 부결될 경우 도시공사는 계약금·중도금·이자 등 2천여억원을 임대사업자 측에 돌려줘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는 지난해 2월 뉴스테이 임대사업자 등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2017년 2월10일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임대사업자가 계약해제를 통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