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10년 가까이 사업이 중단된 채 방치된 공동주택사업에 대해 '사업승인 취소'라는 초강수의 절차를 밟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광주시는 곤지암읍 열미리 424의3 일원 15필지에서 진행된 H사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에 대해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2007년 10월 말 사업승인을 득한 H사는 2009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착수했다. 당시 29%의 분양률을 보인 상황에서 사업주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이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채 올해 10년을 맞았다.
해당 아파트는 376세대 규모로 최고 15층까지 총 6개 동이 들어설 예정이며, 연면적 5만9천946㎡, 부지면적 2만7천771㎡에 달한다.
공사는 22% 공정이 진행돼 지하골조 공사가 마무리 중이었으나 사업중단 이후 수년간 사업장이 방치상태로 놓이게 됐다.
이에 인근 주민들을 중심으로 도시미관 저해 등과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자를 독려해 왔으나 사업지가 경매 등의 절차를 거치며 사업자 선정이 수년째 답보된 상태로 머물자 사실상 사업 추진이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착공한 지 10년이 넘도록 사업이 추진되지 못 한데다 사업 재개 여부도 불투명해 사업승인 취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