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사업무산 위기를 넘긴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국내 최초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도입한 십정2구역은 일부 주민이 토지 등 소유권이 낮게 평가됐다며 반발해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관련 절차가 계획된 일정보다 늦어졌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대행)자인 인천도시공사와 임대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에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인천도시공사는 지난해 2월 십정2구역 임대사업자인 마이마알이(옛 스트레튼알이)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상 다음 달 10일까지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펀드조성 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십정2구역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펀드 조성 시한을 넘기면 임대사업자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십정2구역 관리처분계획이 지난 22일 총회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다음 달 20일까지인 공람기간을 고려하면 계약상 정해진 시점을 맞출 수 없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는 관리처분계획 확정 직후부터 임대사업자와 펀드조성 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협의에 나섰다.
임대사업자가 십정2구역 계약금·중도금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에서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2천억원대 ABCP(유동화기업어음)의 만기일이 다음 달 22일로 다가온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 또한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임대사업자 등이 투자자를 설득해 대출 만기일을 펀드조성 이후로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십정2구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으로 사업을 계속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임대사업자 ABCP 만기일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게 인천도시공사의 설명이다.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이주·철거작업을 거쳐 오는 7월이면 착공이 가능할 수 있다.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동주택 총 5천678세대 가운데 일반분양분(토지 등 소유자)과 공공임대를 제외한 3천401세대를 임대사업자에게 매각, 뉴스테이로 공급하는 게 골자다. 총 사업비는 8천500억원 규모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