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아파트 피해 '안전장치' 마련

'탈퇴뒤 환급 자유화·신고후 공모' 개정안 5월 시행
  • 이성철 기자
  • 발행일 2017-01-25
최근 분양시장 호황에 편승해 주택조합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분담금 강요 등 조합원들의 피해도 발생하자 정부가 안전장치를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조합원들의 탈퇴와 환급이 자유로워지는 반면 조합은 자금 모집에 어려움이 예상돼 사업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조합원의 조합 탈퇴 등을 신설한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6개월 만인 오는 5월3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조합원의 조합 탈퇴와 환급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조합원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 탈퇴가 가능해지며 탈퇴 조합원은 부담한 비용의 환급 청구가 가능해진다.

또 업무대행자의 업무대행 범위와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했다. 주택조합의 업무대행 범위는 조합설립을 위한 조합원 모집과 토지확보, 설립인가 신청, 설계자·시공자 선정 등으로 구체화했다.

조합원 모집 역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한 후 공개 모집하도록 법을 강화하고 있다. 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강조한 이 같은 법 개정으로 조합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