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있는 당신을 위한 임대주택

못사는 사람만 산다 옛말
못난게 없는 주거 해결사
  • 최규원 기자
  • 발행일 2017-05-04
행복주택 내부사진
행복주택 내부사진. /LH 경기지역본부 제공

영구임대, 사회보호층에 시세 30%
저소득 무주택가구 국민임대 공급
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우선

젊은층·신혼부부엔 행복주택 각광
입주자 특화·역세권 입지 등 강점

기존주택 활용 리모델링 임대도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집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자치단체 등이 임대주택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임대주택은 소득 계층별로 공급되는 방식이 다양한데, 최근 들어 1~2인 가구와 거주지 지역주민을 위해 특화된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이 이뤄지면서 무주택서민과 젊은 세대로부터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임대주택 사업을 살펴본다.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은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되며,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다.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는 2년 단위로 연장 계약을 통해 이어간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해 공급한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경우다.

또 소유한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및 자동차는 각각 1억 2천600만원과 2천465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용면적 50㎡ 미만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한다. 단 단독 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전용면적 50~60㎡ 이하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24회 이상 납입한 경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행복주택

최근에는 1~2인 가구 증가 및 젊은 세대들을 위한 행복주택이 등장했다. 행복주택은 편리한 교통 여건과 저렴한 임대료 그리고 입주자 맞춤형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으로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주 공급대상으로 한다.

공공임대주택사업의 하나인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45㎡ 이하로 계층에 따라 거주기간이 다르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산업단지 근로자는 최대 6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다. 취업준비생도 최대 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단지별로 대학생, 산업단지 등 입주자가 특화돼 있고, 단지내 커뮤니티 시설 이용이 편리하고 역세권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한 것도 강점이다. 때문에 행복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된 지난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LH 경기지역본부가 처음 공급한 화성동탄2 행복주택의 경우 최고 25대 1(신혼부부), 평균 4.5대 1, 성남단대 행복주택은 최고 188대 1(대학, 사회초년생), 평균 1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LH는 올해 지난해의 2배에 달하는 1만8천 가구의 행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LH 경기지역본부는 연내 4개 단지(오산 세교 자5B·수원 호매실 A7BL·용인 김량장 H-1·오산 청학)에 총 1천368호를 공급한다.

LH는 대학이 소유한 부지를 제공받아 주택을 건설해 해당 대학 학생 및 인근 대학생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대학협력형 행복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임대의무기간인 5년(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해 입주자가 우선해 소유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사업도 있다. 보금자리주택사업과 연계돼 추진한 이 사업은 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자·신혼부부·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국가유공자·기관추천자 등 특별공급으로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세대는 일반에게 공급된다.

■기존 주택 활용 임대 사업

올해 최초로 시행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은 집주인인 공공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직접 1인 가구용 주택으로 재건축 한 뒤 LH에 임대·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해 임대수익을 연금처럼 받는 사업이다. 또 도심 내 기존 단독·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 후 1~2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공공 리모델링' 사업도 추진 예정이다.

이 밖에도 LH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심 내 다가구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해 시중 시세보다 30~40%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 기존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사업'도 있다.

LH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 임대주택 사업은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공급되고 있다"며 "LH는 그동안 전국적으로 87만여호와 대학생 전세임대 2만2천호를 공급해 왔으며, 2017년까지 14만호의 행복주택 공급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