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홀로족 160% 폭발적
수요·내부 구조 등도 바뀌어
대표적인 주거 모델로 자리
분양질서 파괴등 피해 상존
투기·건설업체 악용 막아야최근 광교 부동산시장을 한바탕 혼란속으로 몰아넣은 한화건설의 '광교컨벤션 꿈에그린' 오피스텔 분양(4월 24일자 23면보도)은 갖가지 문제를 드러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분양질서 파괴, 세입자 권리보호 미비, 수익만을 노려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을 짓는 건설사 등 각종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다.
경인일보는 모두 3편의 기획보도를 통해 오피스텔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해결방안을 제시해본다. ┃편집자주
1인 가구의 시대가 도래했다. 덩달아 소규모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아파트의 모습을 한 오피스텔이 주택시장 깊숙이 침투했다. 특히 지난해 정부의 '11·3 부동산 대책'이 분양시장에 집중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레 오피스텔로 쏠리고 있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경기도의 1인가구는 지난 2005년 56만2천995가구에서 2015년 102만6천471가구로 82.32%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1인가구의 증가율 64%보다 무려 18%p가 높은 수치다. 특히 같은 기간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160.94%나 증가해 오피스텔 수요는 가히 폭발적이다.
업무를 수행하며 숙식을 해결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오피스텔이 어느덧 시장에서 아파트·연립주택 등과 함께 대표적인 주거 모델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의 내부 모습도 많이 달라졌다.
당초 주방과 거실의 구분이 없었던 소형 오피스텔은 현재 발코니만 없을 뿐 방 3개·거실·주방 등으로 구성된 아파트 형태로 바뀌었다. 나아가 고급형 오피스텔을 배경으로 한 각종 드라마와 영화가 제작되면서 사람들에게 아파트와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사회인식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오피스텔은 법령상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분류돼 분양질서 파괴 등 피해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법령이 시대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고 추천인이 계약하면 부동산 업자에게 수백만원을 주는 MGM(members get members) 방식을 사용하는 등 건설사들은 오히려 이를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시세 차익을 노리는 '묻지마식' 청약을 일삼는 투기적 수요층이 생기고, 이를 부추기는 일명 '떴다방' 중개업자들이 만연해 주택분양가에 비정상적인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실수요자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을 일반 건축물로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며 "오피스텔이 주택시장의 한 축으로 자리잡은 만큼 관련된 법령도 시대 흐름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