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금광1·중1 재개발 '보상협의회'… 시행자 입맛따라 졸속운영 논란

성남시가 LH에 설치 미룬점
서면 아닌 문자로 통보 지적
현금청산자측 "편법 보이콧"
  • 장철순·권순정 기자
  • 발행일 2017-05-03

성남시와 LH는 국토교통부 중앙수용위원회가 성남 금광1·중1 재개발구역의 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을 요구(4월 19일자 20면 보도), 뒤늦게 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이마저도 사업시행자들의 입맛에 맞춰 졸속 운영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일 국토부·성남시·LH 등에 따르면 LH는 금광1·중1 재개발 사업의 진행을 위해 시·LH·변호사·감정평가사·토지소유자·현금청산자 등 16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했다.

지난달 26일과 28일 회의가 진행됐지만 현금청산자 측은 협의회가 법이 의도한 것과 다르게 졸속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협의회를 보이콧했다.

이들은 시장이나 부시장을 의장으로 해 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데도 시가 '촉박한 시간'을 이유로 들어 LH에게 설치를 미룬 점, LH가 토지소유자에게 설치 통보를 문서가 아닌 문자메시지로 보낸 점 등이 법적 틀을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또 문자메시지만을 통보 수단으로 써 고령의 현금청산자들은 협의회 설치 정보를 받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토부는 "'부득이한 사유'는 구제역·선거 등 비상상황이라 행정인력에 여유가 없는 상황을 의미하고, 통보는 서면이 우선이다. 법에 없어도 전체 통지를 해야 한다"며 보상협의회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보상협의회가 이처럼 편법으로 운영되자, 현금청산자들은 토지보상법에 정해진 '재평가 시기' 때문에 시와 LH가 서둘렀다고 판단하고 있다.

토지보상법은 감정평가를 한 뒤 1년이 넘도록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재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금광1·중1 재개발 구역의 현금청산자 감정평가 시기는 지난해 5월 7일로, 곧 1년이 다가와 시와 LH가 7일이 되기 전 중토위에 수용재결을 재접수하려고 졸속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금청산자 측은 "재개발로 인해 땅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하면 보상가가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른 것"이라며 "구색만 맞춰 진행하는 협의회에 발을 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성남/장철순·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비즈엠 포스트

비즈엠 유튜브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