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 유불리·타공사 적용 등
심의방식 변경 논란 증폭 속
道 적절한 설명없이 "검토중"
내부선 결정권한 핑퐁게임만경기도 신청사 건립입찰 심의에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참여방안이 검토되면서 "경기도청 공사에 왜 중앙심사냐?"는 잡음(5월 4일자 1면 보도)이 불거진 가운데, 이같은 우려에도 경기도는 적절한 설명없이 사실상 위탁심사를 강행하려는 눈치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5일 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는 다음 달 초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기 위해 이달 중에는 기술제안서 평가심의위를 구성해야 한다.
대한민국 최초의 복합청사 건설이자 2천600억원대 대형 공사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심의위를 참여시키는 평가심의위 구성방식 변경 검토가 이미 외부에 노출된 상태다. 이에 따라 수주경쟁에 뛰어든 현대건설(주) 컨소시엄·(주)포스코건설 컨소시엄·(주)태영건설 컨소시엄 등도 서로 유불리를 따지면서 벌써 뒷말이 무성하다.
도의 검토사안은 심의위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경기도 심의위원 외에 중앙심의위 위원을 일시적으로 위촉해 심사에 반영하자는 것.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상 이같은 방안이 가능한 데다, 투명성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기도가 신청사 입찰에 중앙심의위 일부를 참여시키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며 예고되지 않았던 일"이라며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A사의 압력이니 B사의 로비니, C학교 동문의 힘 등등 소문만 무성한 상태"라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중앙심의위 참여가 이번에 최초 선례가 되면, 다른 경기도 발주공사에서도 심의방식을 바꿔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도 이날 회의 도중 "전혀 몰랐던 일"이라며 "중앙심의위가 대체 왜 참여해야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외부의 우려와 소문은 커지고 있지만, 도는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검토중"이라는 말로 최종 결정을 하지 않고 있다.
실제 결정권을 지닌 건설본부와 건설국은 결정 권한에 대해 핑퐁게임을 하며, 눈치보기를 하는 중이다. 건설본부 측은 "(중앙위 참여는)논의 중으로, 최종 결정은 심의위를 운영하는 건설국에서 하는 것"이라며 "어떤 방향이든 법적 테두리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건설국 관계자는 "건설본부 쪽에서 안을 들고 오면 검토하는 것인데 아직 최종안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태성·신지영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