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0가구 미만 노후 아파트에 대한 소규모 재건축이 가능해지고,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빈집에 대한 관리와 정비가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개정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이하 빈집법)이 제정돼 내년 2월 시행됨에 따라 두 법의 세부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면적이 1만㎡ 미만이면서 노후 불량 공동주택이 200가구 미만인 경우에 할 수 있다. 이보다 적은 규모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10가구 미만 단독주택이나 20가구 미만의 다세대 주택이 할 수 있다.
구역의 한 면이 도시계획도로와 접한 경우, 사업 시행자가 나머지 면에 사도법상 사도를 설치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된 도정법은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이 보상절차를 지연하는 경우 15% 이하의 범위에서 이자 지급을 규정했으며, 시행령은 이율을 지연일수에 따라 6개월 이내는 5%, 6~12개월은 10%, 12개월 초과는 15%로 차등화했다.
개정된 도정법과 빈집법을 비롯해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내년 2월 시행된다.
한편 국토부는 도정법을 개정해 복잡한 정비사업 제도를 개편하고, 도정법에 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떼어내면서 소규모 재건축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신설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빈집을 찾아내 관리하는 내용의 빈집법을 제정한 바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