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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의원이 비닐하우스가 들어선 토지 대부분이 최순득 부부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땅 뒤로 한창 공사중인 집단에너지시설이 보인다. 집단에너지시설과 해당 토지는 1㎞ 거리다. 포천/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
포천시 장자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집단에너지시설(석탄발전소)의 사업 추진 과정이 전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일가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해당 시설의 인·허가 과정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시설 인근 대규모 토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태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 등에 의해 집중 매입됐고, 이같은 배경에 따라 집단에너지시설 건립 사업이 포천시의회와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게 아니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24일 의정부지방검찰청과 이원석 포천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이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포천 집단에너지시설과 최순득의 연관성에 대해 지난 2월 16일 고발한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를 시작했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해당 내용에 대해 고발자 신분의 진술을 진행했고, 이번 달 말까지 몇 차례 추가 진술을 할 계획이다. 수사가 본격화 될 경우 집단에너지시설 인·허가 과정에 대한 검찰의 포천시청 압수수색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고발장에는 최순실의 언니인 최순득 부부가 집단에너지시설 주변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는 주장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집단에너지시설 주변 반경 3㎞ 내에 이들 부부가 소유한 땅이 확인된 것만 총 24필지에 3만㎡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 부부가 소유한 토지가 집단에너지시설과 인접해 있어 장자산업단지와 집단에너지시설 건립 사업이 완료돼 정상 운영될 경우 지가상승에 의한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단에너지시설 건립 사업이 시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의원은 "집단에너지시설을 가동하는 연료가 LNG에서 갑자기 석탄으로 바뀐 것도 이상한데 주변 토지를 최순득 부부가 집중 매입한 것 역시 집단에너지시설과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며 "앞으로 검찰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검 관계자는 "해체된 특검으로부터 최근 이송된 사건이라 이제 막 조사에 착수해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포천/정재훈·김연태기자 jjh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