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역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의 소규모 개발시 진입도로 확보 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평택시는 소규모 개발행위 시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바닥면적 5천㎡ 미만은 종전 너비 4m 이상 진입도로를 확보토록 한 '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해 1천㎡ 미만 4m, 1천㎡ 이상∼3만㎡ 미만 6m로 31개 시군중 가장 강화된 개정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주한미군 평택이전, 수서고속철(SRT) 개통, 삼성전자 입주, 평택·당진항 개발 등 호재로 청북·팽성·안중읍 등의 비도심 지역과 취락지구에 무분별하게 지어지는 원룸·다가구주택의 진입도로 혼잡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조례안은 6월 1∼12일 열리는 시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종전에는 개발행위에 따라 1천㎡ 이상∼5천㎡ 미만은 4m, 5천㎡ 이상∼ 3만㎡ 이하는 6m, 3만㎡ 이상은 8m를 도로 너비 기준으로 확보하게 돼 있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