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문제로 몸살을 앓던 수원시가, 지정된 정비구역의 해제기준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해법 마련에 나섰다. 시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개발·재건축 3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조합이 2년 이상 총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조합 설립 후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인가 후 3년 이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권으로 주민 의견을 조사해 다수 의견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주민 의견 조사를 시행, 50% 이상의 의견이 회수될 경우 다수 의견에 따라 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면적 과반 이상을 소유한 이가 해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주민 의견 조사 없이 바로 해제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해제된 재개발 구역에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며,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해제지역에 대한 조합사용비용 보조기준은 기존 최대 12억원에서 최대 18억원으로 50% 상향한다.
또 기준용적률을 '2010·2020 기본계획'보다 10%p 높이고, 상한용적률은 20%p 높인다.
도 부시장은 "현재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8개소에 '사업촉진지원안'을 적용해 사업비 개선효과를 추정해 본 결과, 구역별로 약 472억 원의 추가 분양수익이 발생하고, 세대별로 분담금 1900여만 원이 감소하는 효과가 예상된다"며 "실효성있는 지원대책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경진·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