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 단체… 한자리 차지한 관련업체

기업관계자 임원 활동·찬조금으로 직원 급여 지급
"홍보차원… 타지부도 지원" 이권개입 의혹 선그어
  • 김우성·신선미 기자
  • 발행일 2017-06-02 제22면

공동주택 정책을 제안하고 입주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설립된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이하 전아연)' 경기도지부에, 아파트 보수·보강 전문 B기업 관계자가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경기도지부가 해당 기업으로부터 찬조금을 받아 지부 직원의 급여로 지출하고 있어, 적절성 논란까지 증폭되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아연은 지난 2003년 창립해 2년 뒤 건설교통부(국토부)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은 전국 규모의 아파트입주자 대표 단체다.

대외적으로는 아파트 관련 불합리한 정책과 제도 개선 활동에 나서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아파트 하자 예방, 분쟁 조정, 회계관리의 투명성 제고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전아연 경기도지부의 임원 A씨가 아파트 보수·보강 시공 전문 업체에서 고위 간부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경기도지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는 B기업에서 받은 찬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영리단체가 업무 연관성이 높은 업계 종사자를 임원으로 앉힌 데다, 해당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전아연과 정통한 한 관계자는 "직원의 월급을 지원하는 대신 B기업이 아파트 도장공사 등의 정보를 얻고, 일부 아파트에서는 실제 공사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무래도 전아연에서 직책을 맡고 있다 보면 그렇지 않은 업체에 비해 관련 정보나 업무에 있어서 접근이 쉽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아연은 "A씨의 직급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자격 요건이 엄격할 필요가 없고, 특히 요즘은 각종 공사가 공개입찰로 운영되기 때문에 굳이 전아연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이권을 챙길 수 있는 구조도 아니"라며 "전아연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비영리법인이어서 찬조금과 기부금은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B기업 관계자는 "행사 등이 있을 때 협찬도 일부 했고, 찬조금은 경기도지부 뿐만 아니라 서울지부와 수원지회 등을 비롯해 전국 단위로 내고 있다"며 "공사 수주 등 이권에 개입한 적은 절대 없고 순수하게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기업을 알리기 위한 홍보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며 A씨가 임원으로 전아연의 일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우성·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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