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무주택서민 17만가구 지원

국민임대등 4만여가구 공급
셰어·따복하우스 사업 속도
취약층 주거급여·시설 보수
  • 김태성 기자
  • 발행일 2017-06-06 제6면

경기도가 무주택 서민 17만1천가구에 임대주택 및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도는 올 한해 진행될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을 담은 '2017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 내용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강화 ▲BABY2+ 따복하우스 속도감 있는 추진 등이다.

도는 먼저 올해 무주택 서민 가구에 국민임대 1만1천호를 포함한 3만2천호의 공공건설임대, 매입·전세임대 9천호 등 총 4만1천호를 공급한다.

청년과 대학생들의 주거부담 해소를 위해 올해 70호 정도의 셰어하우스를 시범 공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와 대학교 입·재학생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중 전세가격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중산층 주거대책인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은 용인 영덕과 이천 산업융합, 평택 안정 등 3개 지역을 촉진지구로 지정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강화로는 주거급여도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3% 이하(4인가구 기준 192만원)인 저소득 자가·임차 약 13만(임차 12만9천·자가 1천) 가구다. 임차가구에는 월평균 13만1천원 규모의 임차료를, 자가소유 가구에는 최대 950만원 규모의 주택개량비가 지급된다.

또 취약계층의 주택을 에너지효율 주택으로 개보수하는 햇살하우징 340호,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G-하우징 리모델링사업 100호,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28호, 중위소득 50%이하 1·2급 중증장애인 대상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사업인 중증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62호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밖에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의 50% 이내에서 호당 최대 2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저소득층 임대주택 신규입주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도 올해 처음 진행된다.

아울러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2020년까지 도가 1만호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BABY2+ 따복하우스 사업 역시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 승인이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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