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갈등' 공항·항만公… 화해무드 기류탄 인천시

공항公과 상생 실무협 구성 추진
IPA엔 현안논의 협약 체결 제안
  • 이현준 기자
  • 발행일 2017-06-09

인천시가 지방세 감면 논란으로 불편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와의 실무협의회 구성 추진에 나서고, 인천항만공사와도 현안 논의를 위한 협약체결을 제안한 상태다.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세부 상생 협력안'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항공사가 최근 인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공헌활동과 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내용과 지방세를 납부하겠다는 뜻이 담긴 공문을 보내 왔다"며 "이를 계기로 실무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상태"라고 했다.

인천시와 공항공사는 지난해 11월 ▲항공산업 육성지원 ▲공항과 주변 지역 개발·발전지원 ▲문화·복지·체육분야 협력사업 ▲주변 지역 정주여건·삶의 질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다.

이때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상생협력사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연초 상생발전을 위한 세부 협력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기도 했지만, 공항공사 지방세 감면 논란이 커지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인천시는 최근 항만공사에도 현안 해결을 위한 협약을 맺자고 제안한 상태다. 갑문매립지 소유관계와 세금 감면·시비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가 크다.

인천시는 항공산업을 8대 전략산업 중 하나로 선정해 집중 육성하고 있다. 또 '해양주권'을 강조하면서 해양분야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와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 문제로 비롯된 냉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인천시가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9일 인천공항·항만공사의 지방세 감면 폐지를 골자로 한 '인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다뤄졌지만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통과여부를 결론 내지 못한 채 보류됐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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