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마장지구 일반상업용지 입찰

  • 최규원 기자
  • 발행일 2017-06-15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천 마장지구 일반상업용지 7필지를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일반상업용지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용지다. 용적률은 500%이고, 2018년 2월부터 건축이 가능하다.

국도 325호선 접근이 편리하고, 전량 매각된 지구 내 공동주택용지(6필지, 2천259세대) 입주 예정자와 지구 인근에 위치한 대규모 기업체 및 물류창고 근로자 등 풍부한 배후수요로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특히 상4·5블록은 이천 마장지구에서 유일하게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는 희소성으로 투자가치가 높다.

공급예정금액은 필지별 17억~52억원, 3.3㎡당 590만~730여만원 수준이며, 대금납부조건은 2년 유이자 할부 조건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은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납부 가능하다.

최고가 입찰을 통해 계약자를 결정하며, 신청접수는 오는 20일 LH 인터넷 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가능하다. 같은달 23일 계약체결 예정이다. 문의 : LH 위례사업본부 판매부(031-786-6342, 6350)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