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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분양권 불법전매,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 과열지역의 시장교란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합동 투기 단속에 돌입했다. 13일 오후 성남 위례신도시 내 공인중개업소들이 정부의 현장점검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단속을 피해 잠시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 /하태황기자 hath@kyeongin.com |
231명 투입 무기한 현장점검
불법전매·떴다방등 집중조사
분양권다운계약 모니터링 강화
서울 강남 중개업소 '집단휴업'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일고 있는 부동산시장 과열조짐을 잡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돌입했다. 새 정부의 추가 부동산대책이 예고되는 가운데 전격적으로 시작된 부동산 합동단속에 서울 강남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는 등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지방자치단체 및 국세청과 함께 231명의 합동 현장점검반을 구성, 이날부터 부동산시장 합동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단속반은 강남구 개포동을 비롯한 5개 지역에서 단속을 진행했다. 재건축 예정단지인 개포 5·6·7단지 거래가 주로 이뤄지는 개포 5단지 상가 일대 부동산중개업소 20여 곳은 단속 소식에 모두 문을 닫아걸고 '집단 휴업'에 들어갔다.
합동단속반은 이날부터 매일 전국 5~6개 지역을 골라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청약 경쟁률이 높은 분양 현장, 재건축 예정단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곳 등이 대상이다. 단속내용은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매매행위, 떴다방 행위 등이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등을 통한 불법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현재 월 500~700건 가량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는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월 1천200~1천500건으로 대폭 늘리고, 지자체 통보 주기도 월 1회에서 주 1회로 대폭 확대한다.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위장전입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최근 1년간 주택 다수청약·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생활정보지 업체 등에 청약통장 거래관련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현장점검 기간 중 생활정보지 등을 이용한 청약통장 불법거래 의심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급격한 집값 상승의 배경에 투기를 조장하는 움직임이 있는지도 조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동향 현장조사는 매주 시행될 예정이며, 일부 가격 급등지역은 매일 동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부동산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점검을 통해 투기를 부추기는 불법·탈법 행위를 엄정히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국토부의 부동산투기 단속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서울의 집값 급등세에 브레이크가 걸릴 경우 동반 상승세를 타던 하남·과천 등 서울 인접지역의 집값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