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살고있는 다가구도 '민간임대주택' 등록 가능

18일부터 시행… 세제혜택등 받아
  • 최규원 기자
  • 발행일 2017-07-05
다가구주택에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남은 집을 임대해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가구주택을 실별로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고,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집에 거주하면서 나머지 공간을 임대하는 경우도 임대사업자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면 4~8년의 임대 의무기간이 설정되고 임대료 증액이 연 5% 이내로 제한돼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사업자는 세금 혜택 등을 볼 수 있다.

임대사업자는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임차인 모집 10일 전까지는 공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나 토지 확보 여부 등 확인이 가능해져 민간임대주택 공급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파악이 용이해졌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서 뉴스테이와 복합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가 기존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등으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주거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숙박시설 등 17개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