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진와이시티 시공사 '땅꺼짐 책임' 檢 송치

인근도로 침하 부실시공 무게
  • 김재영 기자
  • 발행일 2017-07-06
지난 2월 6일 경기북부 최고층 주상복합 건물 요진와이시티 인근 도로 20~30m가 50㎝ 가량 내려 앉아 교통이 통제됐다.

불과 8일 뒤 요진와이시티 상가와 고양종합터미널 사이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도로 100m가 침하됐다. 이어 같은 달 22일에는 요진와이시티 인근 일산방향 도로 2∼3차선에 1.5∼13m 길이의 균열이 발생했다.

지난 4월 12일에는 고양시가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장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면서 또 한 차례 균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시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 싱크홀 등 대규모 지반 침하에 따른 2차 사고도 우려됐다.

결국 이 같은 현상은 인재로 귀결되고 있다. 원인으로 공사업체의 부실시공에 무게가 실리는 실정이다. 고양시는 사고 원인을 제공한 요진건설산업 측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5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요진건설산업 대표 최모(54)씨와 현장소장 2명, 하도급업체의 대표와 현장소장, 감리 2명 등 총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월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요진와이시티 업무시설 건설현장에서 터파기 공사 중 부실시공과 감리 소홀로 주변 도로에 지반 침하와 균열을 일으키는 등 공공시설물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땅 꺼짐 피해가 발생한 것이 확인돼 주요 책임자들을 모두 입건했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