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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산업이 정확한 사전 설명 없이 토지주로부터 기공승낙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북수원민자도로 광교구간에 터널공사를 강행해 토지주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 이의동 광교터널 공사현장.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
수원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북수원민자도로·총연장 7.7㎞) 건설공사에서 시공사인 D산업 등이 일부 사유지를 침범해 수십억원의 재산손실을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지주는 '문화재 조사에 대한 사전 공사'로만 알고 기공승낙서에 서명했는데, D산업측이 사유지에 임의로 공사를 진행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것.
5일 D산업 등에 따르면 D산업측은 지난해 12월 북수원민자도로 광교구간공사를 시작하면서 이의동 산78의4 인근 일부 사유지에 대해 토지주들에게 기공승낙서를 받고 공사를 진행했다.
사유지에 공사를 하려면 먼저 땅을 사는 게 우선이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 기공승낙서라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사과정에서 D산업이 토지주와 협의한 내용과 달리 공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D산업이 임의로 사유지를 침범해 수십억원의 재산 피해를 봤다는 것.
기공승낙서에는 '공공사업임을 감안하여 문화재 조사 및 사전공사의 기공을 승낙합니다'라는 문구가 적시돼 있어, 문화재 조사를 위한 사전공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했다는 것이다.
토지주 A씨는 "사전공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공사의 내용과 시작을 알리는 안내도 전혀 없었다"며 "덜컥 본공사를 진행한 것은 대기업의 기만이자 사기"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하지만 D산업 측은 토지주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D산업 관계자는 "공사 취지와 향후 토지 용도 및 보상 절차까지 설명했다.
사전공사는 토지 보상 전에 먼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토지주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기 전까지라도 타인의 재산을 임대해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