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공공성이 대폭 강화된다.
민간기업이 조성하는 임대주택이지만, 임대료와 입주자격 등이 지나치게 자율에 맡겨져 부작용이 우려되는 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뉴스테이 조성 기업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던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고, 무주택자 및 신혼부부 우대 등 입주자격 요건도 강화될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뉴스테이 공공성 확보 방안 용역 중간결과를 최근 김현미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번 용역의 핵심은 뉴스테이를 '공공지원 임대주택'을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뉴스테이는 도입 초기에 민간이 공급하는 '중산층 임대주택'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 없이 택지·기금·세제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져 왔다.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공성 강화에 나선 것이다.
임대료 문제에 있어 뉴스테이는 주택도시기금이 지원됨에도 초기 임대료를 건설사 등 민간이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었다. 다만 8년 의무 임대와 연 5%의 임대료 인상 폭 제한만 주어졌다. 이 때문에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비슷한 수준에 책정돼 소득 상위 30% 이상만이 거주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뉴스테이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혜택을 유지하는 대신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일정 수준 이상 낮게 책정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입주자 선정 기준도 지금까지는 유주택자들도 아무 제약 없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무주택자, 신혼부부 우대 등으로 입주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청년 역세권 뉴스테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종전 뉴스테이 촉진지구와 같은 택지개발 방식을 역세권 개발에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