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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섬의 '의혹'-(주)모다이노칩이 공공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미등기상태에서 분양가의 3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재분양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모다가 개발을 시작한 안산시 성곡동 시화MTV 특별계획구역 내 반달섬.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
안산시 '반달섬' 공공개발 불구
일부 분양가 3배 재분양 "폭리"
미등기상태라 보호장치도 없어
수공측 "사전계약은 관여못해"안산 '반달섬' 토지분양계약을 체결한 (주)모다이노칩(이하 모다)이 미등기상태에서 분양가의 3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일부 토지를 재분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가로채기' 사건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모다(6월 26일자 23면 보도)가 이번에는 '땅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휩싸였다.
19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 등에 따르면 모다는 지난 3월 17일 K-water와 계약을 맺고 안산시 성곡동 시화MTV 특별계획구역 17만9천여㎡의 개발을 시작했다.
반달섬에 유명 특급호텔을 유치하고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육상 부지에는 오피스텔을 짓고 상업시설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반달섬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하지만 최근 분양업계에서는 모다가 공공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다가 공공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3.3㎡당 500만원으로 분양받은 땅을 3배 가량에 판매하고 있다. 계획대로 분양을 완료하면 모다는 4천여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며 "특히 모다는 아직 계약금만 넣은 미등기 상태로, 수분양자들의 계약사항을 보장해줄 어떠한 장치도 없는 실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모다 측의) 부동산 관련 법정다툼으로 회장이 잘못되면 반달섬 부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꼬집었다.
실제 모다는 반달섬 특별계획구역을 '시화 나래 신도시'라고 이름 짓고 상업용지 40여곳을 ㎡당 360만~450여만원에 분양하고 있다. 모다는 이들 부지를 ㎡당 151만원에 분양받았다.
이에 대해 K-water 측은 민간계약 사안이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K-water 관계자는 "계약금만 낸 상태라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진 않았지만, 분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사전 계약을 맺는 부분까지 관여할 순 없다. 아무래도 공원 조성 비용 등 총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 개별 분양가가 늘어난 것 아니겠느냐"며 "모다가 잔금을 치른 뒤 등기를 하면 개별 계약 내용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모다 측은 경영상 자세한 사항까지 확인해줄 순 없다고 밝히고는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