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쪼개기가 낳은 불법주차 '인도를 삼켰다'

화성 진안동 원룸·상가 밀집지역
무단대수선 만연 주차공간 태부족
아동 보행 위협… 화성시 대책 못내놔
  • 배재흥 기자
  • 발행일 2017-07-21 제1면

진안동
20일 오후 화성시 진안동 원룸·상가 밀집단지내 인도 위에 수십 여대의 차량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으나 행정당국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화성시 진안동 내 원룸·상가밀집단지가 일명 '주택 쪼개기' 등으로 인해 주차 지옥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를 관리해야 할 화성시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인도까지 불법점령한 차량들이 시민들의 보행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화성시에 따르면 이 지역은 특별한 지구단위계획 없이 지난 1991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 일반주거지역은 건축을 원하는 개인이 건폐율과 용적률 등 최소한의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 일대 건물 대부분이 사실상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틈을 타 불법으로 '주택 무단대수선'인 일명 주택 쪼개기를 하고 있다는 것. 주택 쪼개기는 다세대 주택을 시공한 뒤 건물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내부에 벽을 임의로 만들어 방을 추가해 임대수입을 늘리는 수법이다.

최근 민원제기로 이 일대에서 적발된 불법 주택 쪼개기는 총 6건. 이는 빙산의 일각이며 일제 단속을 실시할 경우 대다수 주택들이 적발될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적발된 불법 주택 쪼개기는 1천892건에 달할 정도로 만연하고 있다.

특히 이 일대에 주택 쪼개기가 성행하기 전 지어진 부설주차장은 이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골목을 비롯한 도로 곳곳이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역 주민 정모(62·여)씨는 "차량들이 인도를 점령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된 채 차도로 다닐 수밖에 없다"며 "최소한의 안전대책이라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단속 인원이 한정돼 불법주차, 주택 쪼개기 등 모든 지역을 일제 단속하기는 쉽지 않다"며 "현재로선 이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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