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정권고 "오피스텔 허가"… 부천시, 주민 집단반발 '속앓이'

  • 이재규 기자
  • 발행일 2017-07-25 제21면

은하마을 2
부천시가 건축주의 소송에 따른 법원의 조정 권고로 건축허가를 내주었으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부천시청 맞은편 해당 신축부지 전경. /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

민원이유 반려 '건축주 소송'
시장까지 나서 주민과 대화
"6층이하 건물만 신축" 주장
현행법 반하는 요구에 난감

부천시가 민원을 이유로 반려했다가 건축주 소송에 따른 법원의 조정 권고로 건축허가를 내줬으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시장까지 주민들과 대화에 나섰으나 주민들은 구체적인 타협안보다는 "6층 이하의 건축물만 가능하다, 그 이상은 절대 안된다"며 현행법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로 일관하고 있다.

24일 부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그동안 3층 상가와 주차장으로 사용돼 오던 부천시 중동 1034, 1034의 1 등 2필지 상가 건물에 대해 지하 6층 지상 12층 규모의 근린상가와 오피스텔 복합건축물 2개 동의 증축 및 신축 허가를 내줬다.

당초 시는 지난 2015년 9월 14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립을 위한 건축심의 신청에 대해 민원을 이유로 반려했으나, 건축주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건축법과 지구단위계획, 조례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해 당초보다 2개 층이 줄어든 12층 규모로 건립하도록 조정 권고했다. 이후 건축주는 지난해 9월 건축심의를 재신청해 통과됐다.

당시 시 건축심의위는 해당 필지에 대상이 아닌 교통영향평가심사를 받는 조건까지 달아 심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해 온 기계식 주차장을 자주식으로 변경했다. 민원을 의식한 행정이었다.

그러나 인근 E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4월부터 "교통지옥 초래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오피스텔 허가를 절대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조망·일조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또 건축주의 재산권만 보호해 준 행정소송 조정합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부천시는 "중동신도시 지구단위 지침을 적용받는 해당 지역은 층고 제한은 없었지만 그동안 최저 기준층을 제한해 왔으나 건축주의 소송에 따른 법원의 조정권고 등을 통해 12층 규모의 건축허가를 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건축주 및 시행사 관계자는 "인근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상생할 수 있는 타협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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